임대아파트 종류와 입주조건 확인하기

임대아파트입주조건은 임대아파트 종류에 따라 입주대상과 상세 입주조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먼저 입주가능한 임대주택을 찾은 뒤 세부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. 임대아파트는 행복주택, 청년매입임대, 기숙사형 청년주택, 청년전세임대, 국민임대, 50년 임대, 분양전환임대, 10년 분양전환 임대, 영구임대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.크게 청년과 신혼부부계층을 위주로하는 임대주택과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그리고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분류됩니다.

국민임대아파트 입주대상 및 입주조건

공급도 많고 수요도 많은 임대아파트 순위 중 상위권에 속해있는 국민임대아파트의 입주대상과 입주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입주대상

  1. 소득기준 :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% 이하
    • 단, 1인가구는 90% 이하, 2인가구는 80% 이하
  2. 자산기준 : 총자산 29,200만원 이하, 자동차 3,496만원 이하

입주조건

주거전용면적입주조건
주거전용면적 50㎡ 미만*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% 이하 단, 1인가구는 90% 이하, 2인가구는 80% 이하
주거전용면적 50㎡ ~ 60㎡ 이하*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% 이하 단, 1인가구는 90% 이하, 2인가구는 80% 이하

  •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㎡ 이하만 신청가능
  • 중증장애인은 전용면적 50㎡ 미만까지 신청가능

신혼부부,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 가정도 입주대상에 해당됩니다. 단,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
  •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
  • 입주전까지 혼인사실 증빙이 가능한 예비 신혼부부

입주자 선정순위

주거전용면적입주자 선정순위
주거전용면적 50㎡ 미만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소득의 50%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우선공급 단, 1인가구는 70% 이하, 2인가구는 60% 이하

1순위 : 당해주택 건설 시/군/구 거주자
2순위 : 당해주택 건설 연접 시/군/구 중 사업주체 지정 시/군/구 거주자
3순위 : 1,2순위 이외의 자

동일순위내에서 경쟁시 미성년자녀(태아포함) 3명 이상,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
주거전용면적 50㎡ ~ 60㎡ 이하1순위 : 청약저축 24회 이상 납입
2순위 : 청약저축 6회 이상 납입
3순위 : 1,2순위 이외의 자

동일순위내에서 경쟁시 미성년자녀(태아포함) 3명이상,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

신혼부부,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 가정의 입주자 선정순위는 다음과 같스니다.

  • 1순위 : 혼인기간 중 임신 및 입양을 포함하여 출산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,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 가정 또는 혼인중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 출생자가 있는 경우
  • 2순위 : 1순위 이외의 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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